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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 실업급여 계산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신가요?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1분만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게 가능하오니 시간없으신 분들은 아래버튼 누르셔서 바로 실업급여를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하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서 참고용으로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법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계산할때는 하루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80%이하로 내려갈수 없는점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하루 8시간근무를 했을때 최저임금의 80%는 63,104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위에 표에서 보실수 있듯이 실제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일수는 120일~270일까지 받으시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로 회사를 이직하시더라도 일수는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던 경우에는 이전에 누적된 일수는 제외됩니다.
3. 실업급여 계산법
1) 퇴직전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 월 25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3개월동안 받은 총 임금은 750만원입니다. 이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해보자면 총 입금의 60%인 4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3개월동안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EX) 만약 퇴직전 3개월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92일)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450만원을 92일로 나눠야합니다. 4,500,000 / 92일 =>48,913원 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80%하한선이 63,104원이므로 실제로 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 계산시 유의사항
1) 모의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일수 와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만약 원하지 않은 퇴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일정기간동안에 근로자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중에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을 할수 없으니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4)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퇴사후에 즉시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피보험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