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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100.bora 2024. 10.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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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 실업급여 계산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신가요?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1분만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게 가능하오니 시간없으신 분들은 아래버튼 누르셔서 바로 실업급여를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1.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하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서 참고용으로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법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계산할때는 하루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80%이하로 내려갈수 없는점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하루 8시간근무를 했을때 최저임금의 80%는 63,104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에 표에서 보실수 있듯이 실제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일수는 120일~270일까지 받으시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로 회사를 이직하시더라도 일수는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던 경우에는 이전에 누적된 일수는 제외됩니다.

 

 

3. 실업급여 계산법 

 

1) 퇴직전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 월 25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3개월동안 받은 총 임금은 750만원입니다. 이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해보자면 총 입금의 60%인 4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3개월동안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EX) 만약 퇴직전 3개월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92일)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450만원을 92일로 나눠야합니다.  4,500,000 / 92일 =>48,913원 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80%하한선이 63,104원이므로 실제로 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 계산시 유의사항

 

1) 모의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일수 와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만약 원하지 않은 퇴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일정기간동안에 근로자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중에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을 할수 없으니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4)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퇴사후에 즉시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피보험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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