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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몇몇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번포스팅에서 누구나 1분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예외조항
아래의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충분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하고있는 사업장의 이전 및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친족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해야 할 경우인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퇴사직전 사업장에서 1년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그리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미루어보아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외의 실업급여 예외조항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