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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몇몇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번포스팅에서 누구나 1분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예외조항
아래의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충분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하고있는 사업장의 이전 및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친족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해야 할 경우인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퇴사직전 사업장에서 1년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그리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미루어보아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외의 실업급여 예외조항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