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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 버튼 누르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에 대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 양식 다운받으셔서 노동청창구에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_부정수급_자진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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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고의적인 경우와 실수로 인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고의적인 경우가 더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부정수급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일을 하면서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실직상태'가 아닌 '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취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로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만약 아래사실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에 해당됩니다.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에 해당됩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근로사실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을 받았던 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 적은 대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 부정수급을 했는데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만약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사실을 먼저 자진해서 먼저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등의 전산자료등을 조회하여 주기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이미 지급된 상태라고 해도 추후 적발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진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빨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_부정수급_자진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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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 외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취득하였다는 것이 발각되면 구직급여는 아예 받지 못하지만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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