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는 재산세 2분기 납부기간입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매월 중 가산금도 추가됩니다. 

 

그럼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할까요?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래 버튼 참고하여 재산세를 조회해서 납부하고 혜택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무이자 할부혜택환급혜택까지 알차게 정리해 놓았으니 꼭 아래버튼 누르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7월 16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는 재산세 주택분의 1/2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재산세 주택분의 2/2 및,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재산세를 7월 9월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1년에 두번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자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인터넷 지로, 모바일 위택스 앱, 그리고 ARS (1599-3900)를 통하여 전화로도 재산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 재산세 납부방법 버튼을 누르셔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카드 할인혜택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카드 사에서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BC, 수협, 하나카드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할인혜택및 환급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카드로 납부하실 분들은 꼭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할인 혜택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4. 재산세 미납시에는?

 

재산세를 미납했을 때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액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시에는 매달 0.75%의 중 가산금이 추가되어 누적됩니다.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세 납세의무자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항공기를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 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일이 6월 1일이며, 토지나 그 외의 재산들을 6월을 전후하여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제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이기도 합니다. 

 

만약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의 재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 자체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주된 상속자는 재산세 납세 대상자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료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대상이 됩니다. 


※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일정한 권리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에 등록된 신탁(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 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대상자가 됩니다. 

 

 

6.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일 경우 1/1000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할 경우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의 건축물일 경우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일 경우 과세표준액의 5/ 1,000
기타 건축물일 경우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 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할 경우 2백 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별도 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일 경우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경우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할 경우 2백 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박

 

-고급선박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이 과세됩니다

-기타 선박일 경우네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이 부과됩니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3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의무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제도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