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 버튼 누르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에 대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 확인하기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 양식 다운받으셔서 노동청창구에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하기>>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고의적인 경우와 실수로 인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고의적인 경우가 더 심각하게 다뤄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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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