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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신가요? 그 고민을 지금부터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 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하여 이직했거나, 이직전에 18개월 이상 일반 근로자일 경우에는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자격 (공통자격)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퇴사전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신 분이라면 아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일자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폐업이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예외조항이 있긴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응은 아래버튼 누르셔서 확인바랍니다)
✅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확인은 퇴사후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토대로 합니다.
✅ 퇴사하신 근로자분들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공금횡령등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으로 해고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과는 다르게 실제로 근무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사업장에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건설제외) 실업급여 신청한 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해있는 달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근로한 일수가 1/3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헷갈리실까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실업인정일이 만약 2024년 10월 15일이라면?
1)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의 총 일수는 45일입니다.
2) 그다음 45일을 1/3로 나눠줍니다. 나눈결과 15일이 나왔습니다
3)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근무한 일수가 1/3 미만 (여기에서는 15일)미만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해서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만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에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종이직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를 짤린경우와 자영업을 하기위해 이직한 경우,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지만 해고 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58조)에도 해당한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